인천시 부평구에 이어 동구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박윤주 의원을 비롯해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동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된다. 또한 조례에 해당하는 업체가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위반했을 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구에는 대형마트와 SSM이 각각 1곳씩 영업을 하고 있으나, SSM의 경우 기업이 아닌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이번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구의회는 설명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