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구청장·홍미영)는 각종 건축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축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음·분진, 주거생활 침해, 주변 건물 균열 등 주민과 건축 관계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요인을 줄이는 것이 도입 취지다.

지적도상 건축현장 부지와 인접한 부지 소유주 또는 거주자가 주민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연면적 100㎡ 이상으로 지어질 건축물과 연면적 50㎡ 규모 이상의 철거예정 건물이 관리 대상이다.

건축 관계자들은 주민측이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인접지 주변 현황조사와 피해방지 계획서 등 조사표를 작성해 공사 착공시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건축 관계자와 주민간 상호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분쟁을 줄여 더불어 사는 부평을 건설하는 건축행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