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4일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해 장·단기 위탁기관 96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장기 위탁기관은 지난해 7곳에서 올해 모두 15곳이 지정돼 2배가량 늘었으며, 단기 위탁기관도 29곳이 증가한 81곳이 지정돼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21.5%가 늘었다.

도교육청은 장기 위탁기관을 통해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게 됐거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인성·소질·적성·진로교육의 대안교과를 최대 1년간 제공한다.

학생들은 오전 9시 등교해 오후 4시 하교하는 일반학교 수준의 학사일정을 소화하고, 일반교과에 대한 교육도 받는다.

단기 위탁기관은 학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처분 또는 출석(등교)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 최대 10일간의 징계성 교육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징계정도에 따라 1·3·5·10일 동안 심성수련, 개인 및 집단상담, 현장 체험활동, 봉사활동, 심리 및 성격 검사 등의 교육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장·단기 위탁기관에서 취득한 학업일수와 성적은 원 소속학교와 협의한 뒤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도내 장·단기 위탁기관을 거쳐간 학생수는 모두 4천400여명이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