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수질오염 물량을 추가로 확보,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14일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요청한 팔당수계 수질오염총량 변경계획이 최근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해당 수계별 개발물량의 활용계획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6곳에 분산 설치할 계획이던 하수처리장을 용인, 모현하수처리장 2곳으로 통합하는 계획과 함께 청미천, 복하천 수계의 추가개발 물량을 확보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 현재 경기도가 기본계획에 수립 중인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 시행하기 전까지는 팔당유역 지역개발을 부하량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안천 수계의 경우,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모현면의 하수처리구역내 개발사업은 순차적으로 부하량을 할당해 개발사업의 입지를 허용하고, 2권역인 포곡·양지·4개동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부하량을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발부하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지를 제한해왔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순차적 입지를 허용키로 해 도심지내 주거시설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복하천과 청미천 수계도 개발 물량이 추가로 확보돼 지역개발사업의 입지가 순차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발물량 소진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등 개발제한이 불가피했던 백암, 원삼지역 내 공장의 신·증설, 물류시설 확충 등 각종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총량관리계획 기간 연장과 함께 모현 동림, 능원, 오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하루 1천㎥규모의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을 우선 승인 받은 바 있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