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이 사법부에 분노했다.
김장훈은 15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도가니가 괜히나온게 아니네요.사랑의쌀운동본부,,어려운분들께 부식나눠주는 기지창에 대한 법원심리가 있었는데 법원이 공시가를잘못감정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주고도 나몰라라권위의식이 나라를망치네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진짜 어지간하면 분란에 안 참여하는데..정말 해도해도 너무하고..일반서빈들한테는 얼마나 횡포를 부릴까 생각하니..이건 목숨걸고 싸워야할듯해요..이왕시작한일..목숨걸고 투쟁모드"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숙자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던 사랑의 밥차 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은데 '사랑의 밥차' 사업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장훈이 분노한 것.
최근 밥차 기지로 사용하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땅 2000㎡가 경매로 넘어가 중단 위기를 겪게 됐다.
이어 김장훈은 다음 날인 16일 "고양지법의 입장..어쩔도리가 없었다 땅이라는게 앞으로의 개발가치에 따라 가격책정이 다를수있다 연예인까지 나서서 하는 일방적매도는 곤란하다 등이 요점인데 음..고양지법의 부러진변명"이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그는 "감정원에서 평가한사항을 100%신뢰할수밖에없다는 법원의입장..인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다수가..특히 정부가공인한평가원에서조차 납득할수없는 조치라하면 신중히 면밀히 재심의하여 바로잡는것도 법원의기능이아닐까생각하구요,일단 내린결정이니 무조건따르고 취하를권하는건 아니죠"라며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분노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 지원은 "법원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최저입찰가격을 정한다"며 "중립적 입장에서 법에 따라 경매 절차를 주관해야하는 법원으로서는 당초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거나 재매각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