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0년 넘게 무상으로 제공한 시유지 4만6천여㎡의 실질적 소유권 찾기(경인일보 3월 19일자 1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광명원로회 및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가 시유지 반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원로회 및 광명시지회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익금을 광명시민들을 위해 투자하고, 무상사용 부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경륜장이 문을 열 경우 연간 세외수입 600억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00억원에 불과한 반면 교통체증·사행성조장·주차난 등 주민분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단은 ▲시유지를 즉각 반환하거나 노인복지회관 또는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 ▲수익금을 문화예술·체육진흥·복지 등 공익사업에 투자 ▲경륜장 시설 및 주차장 주민들에게 무상개방 ▲사행심 방지에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광명원로회 및 광명시지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5만 시민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광명/이귀덕기자
'무상 제공' 경륜장 반환 촉구 동참
광명 원로회·노인회, 체육진흥공단 향한 성명서 발표
입력 2012-03-22 00:2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3-22 2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경륜장 부지 무상임대 '뒤늦은 代價 갈등'
2012-03-18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