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인천대학교가 집행 유예기간에 있는 비리 기업인을 '우수기업 전문교수'로 위촉해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는 최근 27명의 기업인을 '제2기 우수기업 전문교수'로 위촉했다. 이 중에는 2009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은 건설관련 설계용역회사 대표 A씨가 포함돼 있다. A씨는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뇌물공여 등 무려 7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오랫동안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검찰이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는 말이 나돌 정도로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인천대는 특히 '우수기업 전문교수' 위촉제를 처음 시작한 2009년부터 A씨를 제1기 우수기업 전문교수로 위촉했다고 한다. A씨는 전문교수로 위촉된 뒤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까지 여러 차례 했다.
인천대는 이번에 A씨를 재위촉하면서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인재개발원 운영위원회 심사까지 거쳤다. 심사 과정에서 비리 기업인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비리 전력을 갖고 있는지)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위촉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정진오기자
교수로 비리 기업인 위촉
집유 기간중에 수차례 특강… 허술한 검증과정 비난 봇물
입력 2012-03-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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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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