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 최용순씨 등 111명은 이들 두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미 3년전에 부평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오염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토양오염 제거 의무와 토양오염 정화의무를,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대책 시행의무와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요청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008년 12월∼2009년 12월 부평 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벌여 중금속 등에 의한 오염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최고농도는 토양오염대책기준인 2천㎎/㎏을 8배 초과한 1만6천309㎎/㎏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오염정화 등 오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핵심오염원자인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하고 부평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증거자료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캠프마켓) 주변지역 2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와 '환경기초조사결과 조치계획 통보 및 건의' 등 5건도 고소장과 함께 첨부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