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연간 수백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경기도는 제외될 것으로 보여 단순 관광지 역할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28일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은 출국하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항만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 판매장으로, 전국적으로 10개 안팎의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을 우대하고 국산품 및 우수 중소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국산품 판매장 면적을 전체 매장의 40% 또는 825㎡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은 이미 서울에 시내 면세점이 6곳이 설치돼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이유로 경기도는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2012년 기준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270만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980만명 가운데 27.9%에 달해 제주, 경주 등과 함께 대표적인 관광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여주·파주지역의 명품 아웃렛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쇼핑공간이 없어 '관광은 경기도, 쇼핑은 서울'이라는 고정관점이 고착화돼 왔었다.

이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파주 임진각, 용인 에버랜드·민속촌, 이천 도예촌 등 최소 경기도에는 3~4곳이 유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