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손담비가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더샵스타시티' B동 주거용 오피스텔이 12억 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3억원. 낙찰가율은 92.31%를 기록했다. 응찰자는 1명으로 손담비 단독 응찰이었다. 최근 1년 간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 낙찰건(4건)의 평균 낙찰가율이 98.1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담비 측이 써낸 응찰가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손담비는 경매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한 또 한 명의 스타가 됐다.
경매를 통해 집을 마련한 스타로는 삼성동과 압구정동에 각각 집을 가지고 있는 가수 비, 방송인 노홍철이 대표적이다. 또 손담비는 이번 경매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본인의 전세금도 90% 가까이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를 보면 손담비는 지난해 1월 말 입주하면서 28일 자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둔 덕분에 2순위 배당자가 됐다. 전입신고 후 실제 점유를 통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건을 갖췄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금 채권을 물권화 해뒀기 때문. 가압류 등이 추가로 설정됐지만 손담비의 확정일보다 날짜가 늦어 모두 말소대상이다.
이에 따라 손담비는 배당을 요구한 4억5천만원 중 낙찰가 12억 원에서 법원 경비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청구액 8억279 만원을 제한 3억9천721만원(88.27%)을 배당받게 됐다. 이에 따라 미수금도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2억 원이 아니라 5천279만원이 됐다. 낙찰가가 1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손담비가 지불할 잔금은 배당 상쇄를 거쳐 8억 원을 약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는 케이스는 드물지 않은 것"이라며 "현 임차인은 다른 응찰자들보다 물건의 정보와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물건 자체의 매력이 우수하다면 경매를 통해 내 집으로 만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