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4.11 국회의원, 지자체재보궐, 교육감 선거를 맞이해 이날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파악해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인들은 특히 이번 선거가 지난 보궐선거와 달리 오후 6시에 마감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을 지키지 않고 평소처럼 출·퇴근하면 투표가 힘들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투표시간이 판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며 출근시간 조정 운동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제10조를 근거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고소·고발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일부터 라디오 광고와 유투브 영상을 제작해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