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5일 부가가치세 25억2천3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임대업 및 운동시설 운영업과 관련해 납부한 신고자료 중 공제대상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청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사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가가치세에서 해당 공공건물의 건립, 수리·유지보수비 등 매입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을 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며 매입부분이 매출부분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군은 200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근 양평군 공용주차장(3곳), 청운골생태마을, 오커빌리지, 용문국민체육센터 등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면서 총 250여억원을 납부, 이 중 10%를 환급받았다.

특히 경정청구 신고기간(3년)이 경과돼 소멸시효 직전에 있었던 청운골생태마을 숙박시설은 신속한 자료검토와 현장 확인 후 고충처리 신고 절차를 통해 3억9천700만원을 환급받았다.

또 이들 주요 환급대상물 419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세무법인과 합동으로 공사도급계약서와 비용지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환급받아 세입 조치하는 등 군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군 재정을 감안할 때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한 건축비, 운영비 등을 검토해 추가 환급 신청 등 숨은 세원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부가세 환급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라며 "확보된 예산은 공공시설 건립 등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서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