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자 토막살인사건(경인일보 4월9일자 23면보도)의 경찰 부실수사 허점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인 오원춘(42)의 진술을 토대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 발표와 달리, CCTV 확인 결과 계획적인 범죄로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9일 지동초등학교 후문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끌고가는 흐릿한 장면이 찍힌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건당일인 1일 밤 10시32분11초~32분24초사이 약 13초간 찍힌 CCTV 동영상에는 피해자 A씨가 인도를 걸어가던 도중 전봇대에 숨어 있던 오씨가 밀쳐 넘어뜨린 후 끌고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동영상이 찍힌 CCTV는 스쿨존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용'으로 지동초 후문 길너편에 설치돼 있었고 오씨 주거지와는 5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는 수사결과 발표 당시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A씨와 몸이 부딪쳐 시비가 되자 집에서 죽였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오씨의 진술을 그대로 발표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3시50분께 영통관제센터에 도착, 오전 6시10분까지 모두 7곳의 CCTV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오전 11시50분까지 분석하다 오씨가 검거되자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경찰청 감찰조사팀이 수원중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CCTV상에서 계획적 범죄였음이 밝혀졌다.
본청 감찰조사가 아니었으면 경찰은 나머지 CCTV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씨의 범행동기 진실이 그대로 묻힐 뻔했다.
경찰은 또 112센터 한 근무자가 살해당한 A씨의 신고전화를 듣다 "서로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녹취록 공개요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거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조영상·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