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유원지 주변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곳을 근린상업지구로 바꿔 위락, 숙박, 판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송도유원지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주변 연수구 옥련동 일대 17만6천㎡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래픽 참조

시는 침체돼 있는 이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변경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린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이 지역에는 위락시설과 숙박, 판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건축물의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300%까지 확대된다.

건축제한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단, 시는 이 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만큼 위락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신규 건축물에 대해선 기부채납 조건을 걸어 무분별한 신규 입주를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변경안에 대해 이달 말 인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내달 교통영향분석,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전체 60만1천㎡의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12만3천㎡)과 준주거지역(17만1천㎡) 등으로 함께 변경할 계획이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