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1 총선 열전현장 [4·11 총선 열전현장]마지막까지… '놓칠수 없는' 한표 한표 입력 2012-04-10 23:5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4-11 5면 하태황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을 선거구에 출마한 (위쪽부터)새누리당 이재영, 민주통합당 오세호, 정통민주당 김연식 후보가 각각 지역구를 순회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하태황기자 0 0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