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제2의 출산'인 입양 지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수원시 등 도내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전체에서 입양된 아동은 236명으로 2010년 263명에 비해 27명 줄었다. 이는 2007년 198명, 2008년 203명, 2009년 252명 등 꾸준히 증가하다 꺾인 집계다.

이 같은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아동 무상보육 등 출산장려 정책에만 집중한 나머지, 입양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정부정책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둘째 아이 이상 출산 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반면, 입양아일 경우에는 아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입양 지원대책을 출산 장려와 연계하지 않는 점도 입양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입양 아동에 대한 자체 지원을 실시하는 곳은 성남시와 과천시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의 경우 특례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만 13세 이상의 입양아에 대해서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또 성남시는 입양 아동이 만 5세 때까지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보육료를 국·공립 보육료의 50%씩 지원하고, 정부에서 매달 지원하는 양육수당 15만원 이외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 입어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입양아동 수는 142명으로 이는 2010년 104명에 비해 38명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입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관련 법에 따라 입양아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 입양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왜 소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A시의 관계자는 "입양정책의 경우 출산장려를 놓고 볼 때 효과가 미미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 부담이 따르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에 적극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있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