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의 갈등과 대립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민감한 반응과 함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일쑤다. 이번 4·11 총선을 놓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지역의 경우 그런 사례를 여실히 보여줬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인허가제도를 보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명령적 행위인 하명(下命), 허가(許可), 면제(免除)가 있으며, 형성적 행위인 특허(特許), 인가(認可)가 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고나 등록, 인가, 면허, 특허, 허가 등 인허가제도 중에서 허가는 가장 까다롭고 신중을 기해야만 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허가란 금지된 사항을 특정한 경우 이를 창설적으로 해제시켜주는 소위 특혜성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업무특성상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마련이다. 그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불문하고 말이다.
하지만 최근 안양시의 청소행정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이전 허가'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나중에 정정하기는 했지만, 과연 행정업무를 수년간 다뤄온 공무원들이 단순한 '사업장이전 타당성검토 업무협의 요청공문'을 잘못 판단하여 '이전 허가합니다'라고 했을까. 본 의원은 끝까지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실수 내지는 행정착오로 믿고 싶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드는 대목이다.
누구든지 환경법이 규제법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환경행정법 중에서 폐기물관련법령은 규제가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인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권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는 일상의 단란주점허가와는 차원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며,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 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이나 적법성 등을 사업자 스스로 판단해야한다.
아울러 관련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폐기물담당부서 담당자를 함부로 인사 이동시키지 않는게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의 일선 폐기물담당공무원들은 폐기물관련법률은 물론 관련된 행정명령인 예규, 고시, 훈령도 적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공직자들이여! 일상의 반복되는 행정업무로 자칫 나태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생소한 폐기물관련 업무특성상 마음 고생이 많겠으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죄 없는 선량한 주민들이 추운 거리로 나서거나 금번 총선에서 그 역기능으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후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