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외국의료기관) 설립 빗장을 10년만에 열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내년 상반기 착공돼 2016년 개원할 전망이다.
17일 지식경제부는 "해외 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6월 시행한다.
부령(안)의 주요 골자는 '전체 의사·치과의사 10% 이상을 외국면허 소지자로 배치',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 2분의1 이상은 협약병원 소속 의사로 위촉', '보건복지부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 충족여부 사전심사' 등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령이 확정되는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올 3/4분기에 외국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송도에 들어설 외국의료기관의 투자자는 ISIH(인천송도국제병원) 컨소시엄이다.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이 60% 지분을 참여하고 나머지 40%는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 기업이 투자한다. 병원 운영사 선정을 위해 ISIH와 인천경제청은 존스홉킨스병원, 하버드 파트너스 등과 접촉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병상수를 1천병상 이내로 묶어 외국의료기관의 송도 이외 확산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병원 전체 병상수는 53만8천개, 의사수는 10만1천명이다. 전국 병상수 대비 송도국제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1%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 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명래·이호승기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허용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년만에 '빗장 해제'
송도에 600병상 규모 내년 상반기 착공 2016년 개원
입력 2012-04-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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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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