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인 요진개발은 오는 9~10월께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시와 합의대로 전체 사업부지의 33.9%를 공원과 학교 용지로 제공해야 하며, 연면적 6만6천㎡ 규모의 건물(1천200억원 상당)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문제의 부지는 지난 2010년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토록 해당 부지의 용도를 주상복합·업무·공원·광장시설로 변경을 했으나 같은 해 시장이 바뀌면서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등 특혜시비가 불거지면서 전면 재검토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앞서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분양승인 전까지 담보 해지 등 토지소유권 보장, 기부채납 받는 공공시설물의 면적과 설치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세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률 50%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재검증키로 협약했다. 백석 Y-City 복합시설 부지는 용도변경을 놓고 시 의회 등을 중심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무려 21년간 빈 땅으로 방치되어 왔다.
고양/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