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의 강남을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지난 4ㆍ11총선에서 '미봉인' 논란을 빚었던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21개를 수거했다.
강남을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민주통합당의 강남을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은 16일 오후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강남을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7민사단독 표극창 판사와 참여관 등이 이날 오후 3시 강남구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투표함을 수거했다.
증거보전 신청 관련 수거한 강남을 투표함은 법원 청사 내 보관실에 밀봉해 보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오후 6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전담 재판부 10개와 예비 재판부 10개를 구성하고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해 강남을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증거보전이 신청된 강남을 투표함은 선거일로부터 30일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 반환된다.
한편, 강남을 선거구에서는 투표함 미봉인 논란 속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59.5%(73,346표)를 획득, 39.3%(48,419표)를 얻은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