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지난 4·11총선에서 노출된 선거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18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의 활동 범위 명확화 ▲정당과 후보자 명의 현수막 게첩 규제(투표독려 현수막 등) ▲선거운동 피켓 규격 제한 ▲예비후보 등록 후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물 배포 불가 ▲투표소내 돋보기 비치 ▲장애우에 대한 배려 강화 등의 의견을 냈다.
홍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무효 투표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는 후보자와 정당 투표가 분리돼 있고, 정당수가 워낙 많기도 했지만, 투표소 내에 거동이 불편하고 시력이 좋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거리에 현수막이 난립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심하게 무리지어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와 현수막, 피켓의 범위와 규격을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자원봉사·선거원 명확화 선거운동 피켓 규격 제한
홍일표의원 총선문제점 개선의견
입력 2012-04-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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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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