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선거 경선에 출마할 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천희망포럼 고문인 A(66)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근혜 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옹진군 영흥도의 한 식당에서 주민 19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당시 A씨는 인천희망포럼 가입을 권유하고, 박근혜 의원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영향은 매우 적고, 식사 제공 금액이 70만원 정도이며 발언 내용도 수위가 그리 높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과거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고향 사람들에 대한 감사인사 의도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기자 등을 지낸 방송인 출신으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