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남양주시 등 팔당상수원을 사용하는 7개 시·군에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자 해당지역 기초의회 의장단이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회장·이상철 용인시의회의장, 이하 동부권협의회)는 24일 오후 남양주시의회에서 제65차 정례회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 즉각 면제 ▲소송 철회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의회는 지난 2007년 경기도와 수자원공사가 MOU 체결을 통해 공공하수도·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하수관련 사업 공동추진, 맑고 깨끗한 팔당 상수원수 공급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상호협의를 통해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등을 협약했고, 수자원공사에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했는데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 관련 협약내용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물값만 징수하는 것은 경기도와 7개 시·군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협의회측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수질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억지주장과 시효만기 등의 협박성 최후통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물값만 징수하려 하고 있다"며 "기만적인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