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을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인천지방경찰청(청장·박천화)은 5월 한 달을 '불편 교통안전시설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들은 평소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찰서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도 된다. 교통안전시설은 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을 말한다.

인천경찰청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처리 진행 과정과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신고자가 현장 점검과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우수 사례 신고자에게는 상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며 "시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