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 자수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특별자수기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폐단을 막고, 사회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다.

자수대상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미신고·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이며, 자수는 대상자 본인이 (전국)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전자우편·서면 등에 의해 신고, 또는 지명수배자의 가족·보호자·학교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해 최대한 관대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안산/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