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진관 판사는 토익을 대리 응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24·공익요원)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 토익을 대리 응시해 시험 감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B씨와 C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높은 토익 점수를 받아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려고 했고, C씨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각각 140만원, 130만원을 주기로 하고 대리 응시를 부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의뢰자들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토익을 봤다. A씨는 토익에서 945점(B씨 대리 응시 성적)과 915점(C씨 대리 응시 성적)을 받았다. A씨는 토익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며, 학자금 대출금 변제 등에 쓸 돈을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수험분위기가 저해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