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이나 과태료라도 체납 세금은 세정과, 과태료에 대해선 차량등록사업소가 각각 단속을 한다.
차주도 이중단속으로 불편하고 번거롭고 시 입장에서도 행정력이 낭비된다.
김포시가 이런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정과와 사업소가 함께 번호판을 영치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29일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지방세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내지않은 임모(45)씨의 번호판을 영치해 796만여원의 세금 등을 징수했다.
지난 26일에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194만여원의 자동차세를 내지않은 김모(50)씨의 번호판을 회수한 뒤 모두 거둬들였다. 이렇게해서 올 1월부터 4월말까지 661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1억여원의 과외수입을 올렸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검사미필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차주들의 불편을 피하기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합동단속으로 효율성이 높아졌고 징수금액도 늘었다"며 "앞으로도 차량 자동인식기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포/박현수기자
자동차세 체납 합동단속으로 잡는다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영치 등 661건 성과 이중단속·인력 낭비 예방
입력 2012-05-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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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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