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지역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법률자문단이 전문연수 워크숍을 하고 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이용철)은 관내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공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이를 위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변호사 3명을 성남지역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률자문단은 별도의 법무지원팀이 없는 중소콘텐츠 기업의 사업자들에게 계약 체결 절차, 지적재산권 및 관련 법령 해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법률 서비스를 희망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www.snventure.net)를 통해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내에는 게임·방송·애니메이션 등 180여개의 콘텐츠 기업이 있다.

성남/김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