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등을 이유로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경인일보 4월 18일자 22면 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령에 따른 본격적인 학칙재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도교육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도교육청에 시행령에 따른 학칙 제·개정을 일선학교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공문은 3일 일선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칙을 제·개정시 학생·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을 들어, 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두발자유 등을 의무적으로 보장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해 효력이 상실된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이홍동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거론하는 것은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시행령은 일선학교의 학칙 제정과 관련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해 인권조례와 충돌되지 않으며, 시행령에 적시되지 않은 학칙 내용은 인권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집요한 학생인권조례 실효 주장과 관련해 보다 엄밀한 법적 검토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