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원자금 운용 기준'을 확대, 개편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밀집한 섬유업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과 농림어업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경기본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 기준'을 개편,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은 경기본부에 따르면 종전 우선지원한도(총한도의 90%)와 정책호응한도(〃 10%)로 운용하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략지원한도와 일반지원한도로 재편하고 한은 경기본부의 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 범위도 이전보다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략지원부문도 창업기업과 녹색기업 이외에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섬유업, 제약업, 사회적기업 등의 지역전략산업과 농림어업법인, 경기도 추천기업까지 확대했으며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은행 금융기관의 전략지원부문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한은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한도를 사전에 부여하는 '사전한도제'를 도입했다.
일반지원부문도 자금지원 한도를 7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용등급 우량업체를 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시켜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영세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매중소기업(SOHO)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신용등급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
윤면식 한은 경기본부장은 "이번 운용기준 개편으로 시중은행의 전략지원부문 중소기업 지원자금 가운데 50%까지 1.5% 금리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밀집한 섬유업과 농림어업까지 확대돼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中企금융지원 섬유·농림어업도 혜택
한국銀 경기본부 '자금운용기준' 개편… 대상분야·한도 등 확대
이달부터 시행
입력 2012-05-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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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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