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성남 A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16~18일 충남에서 수련회를 갖기로 하고 지난 1일 각 가정에 수련회비 10만3천원을 내달라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가정통신문 비고란에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해당해 수련회비를 지원받는다는 내용과 함께 한 학생의 반과 이름을 기재했다. 이 통지문을 받은 한 학부모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실명 공개로) 이 학생은 학교에서 거지라고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며 "저소득층이 죄인도 아니고 이 무슨 가혹한 행위냐"고 항의했다.
학교 측은 "직원의 실수로 가정통신문에 수련회비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모두 회수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학교의 잘못이다. 해당 학생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가 학교 홈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6학년 학생의 이름을 공개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성남/김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