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분진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시공사마저 바뀌었다면 어찌 될까'. 이런 물음에 대한 실제 사례가 이번주에 나올 전망이다.

용인시는 오는 11일 수지 삼성래미안 7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 관리소장 및 주민대책위원 5명과 수지푸르지오주택조합 관계자, 시공사인 (주)대우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원조정회의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삼성래미안 7차 입주민들은 지난 2008년 착공허가를 받은 단지 옆 수지푸르지오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소음·분진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438세대 규모인 수지푸르지오는 주택조합이 시행사로 2008년 착공허가를 받아 올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밝히고 있는 소음·분진 피해가 주로 성원건설이 공사를 하던 2010년 이전 사안이라는 데 있다. 성원건설의 부도로 공사를 승계한 (주)대우는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며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 때문에 소음·분진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주택조합과 대우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시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수년 전 일인 데다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도 바뀌는 특이한 사례여서 대우에 일방적으로 보상을 하라고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소음의 경우 주간 70㏈ 이상이나 이미 수년 전 일인 데다 분진은 아예 농도기준조차 명확지 않아 시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은 다소 특이한 경우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분쟁조정위를 통해 법적인 측면만이 아닌 도의적 측면도 고려해 서로가 타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