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대기업 사주나 자산가 등이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재난을 은닉하거나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말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하 무한추적팀)'이 발족한 이후 2개월 동안 고질적 장기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으로부터 현금 2천514억원, 부동산 압류 등 1천424억원을 추징하는 등 3천93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전 대기업 사주와 자산가들이 숨긴 재산 1천159억원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 대기업 사주는 10년 전 공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돼 수백억원에 이르는 환매권이 발생하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환매권 행사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물론, 26년 전 시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5천여㎡를 상속받고도 최근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은닉하다가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방조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한추적팀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 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됐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는 5개 팀 67명이 활동 중이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