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군수·조윤길)은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무단 휴·폐업 여부 ▲간판실명제 준수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양도행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다"고 했다.
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군 지적관리팀(032-899-2453)으로 문의.
/임승재기자
옹진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2-05-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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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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