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무인 항공기가 떨어져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자들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있어 각종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1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무인 헬기가 추락해 차량에서 이를 조종하던 외국인 1명이 숨지고, 한국인 2명이 다쳤다.
그러나 사고 비행기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 왜 인천 송도 상공에서 비행을 하게 됐는지, 사고 피해자는 누구인지 등 사고와 관련한 많은 것들이 오리무중이다.
사고 조사를 맡은 경찰은 "사고기가 해군 납품용 무인항공기로 비행시험 중 발생한 사고"라며 "장비 점검이 끝나면 해군에 납품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해군이 이번 사고조사를 위해 울산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해군 관계자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종과 사고 기종은 다르다"며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서 신경을 안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방산업체와 관계가 있으니 그 쪽으로 물어보라"고 했다.
A방산업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 직원 두 명이 이번 사고로 다쳤지만, 다른 목적의 시험을 위해 송도에 갔었던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우리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무인헬기 판매 중개업체 B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군사기밀이라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군은 이 사건을 신경도 쓰지않고 있는데 사고조사를 위해 울산에서 출발했고, A방산업체는 자신들과 무관한 일인데도 직원 두 명이나 다쳤다. 또 B사는 갑자기 '군사기밀'을 내세운다. 첩보영화에나 나올법한 상황이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무인헬기를 포함한 무인항공기는 초경량 항공기로 분류돼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규 등록'을 하도록 돼있다.
그리고 비행 전엔 항공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사고기는 등록이 안돼 있었다. 그리고 승인도 받지않은 채 비행했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무인 헬기가 군사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현준·김민재·홍현기기자
베일에 싸인 추락사고 '의혹만 모락모락'
피해·비행 목적 '오리무중' 중개업체 "군사기밀" 함구
항공청 등록·승인도 안 받아 군사목적만 등록 제외 '의문' 모른다던 해군 사고조사 '왜'
입력 2012-05-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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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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