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전 인천해경 기능직 9급)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천시 연수구 청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택시는 앞에 서 있는 승용차를 추돌했고, 이 사고로 인해 택시기사 등 총 6명이 다쳤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였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가 전치 6주로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공무원직에서 해직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