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부(김양규 부장판사)는 '인천대교 연결도로 버스 추락사고'로 1심에서 조건부 실형을 받은 버스 기사 A(56)씨와 마티즈 운전자 B(48·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 금고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도주 우려가 없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면했다. A씨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씨는 'A씨의 일방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고속도로 관리 직원들의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드레일이 설치상의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2010년 7월3일 인천대교 영종도(인천국제공항) 방면 연결도로에서 A씨가 몰던 시외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 밑 아래 공사현장으로 추락, 승객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엔진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해 있는 B씨의 마티즈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100m 이상 확보하지 않았고, B씨는 '안전삼각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