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11)군은 최근 학교 근처 공터에 설치된 놀이기구 '방방'(트램펄린)을 타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점프를 하던 중 친구와 부딪혀 매트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발목이 완전히 부러졌다. A군은 이번 사고로 뼈와 관절을 크게 다치고 성장판까지 손상을 입었다.
A군이 사고를 당한 놀이기구는 공터에 임시 천막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 무등록시설. 쇠로 된 기둥엔 충격을 완화하는 스펀지도 제대로 붙어있지 않았고, 트램펄린 곳곳에는 나사가 튀어나와 있었다. 또 아이들이 높게 뛸 경우, 천장 조명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도 있어 보였다. 이 시설은 사고 이후 영업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A군 아버지는 "아이들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무등록 시설이 버젓이 시내에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행정관청은 제재 규정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데, 꼭 누가 다쳐야만 문제점을 들여다볼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허가 놀이시설 '방방'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련법상 체육시설도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도 아닌 '방방'이 아무런 제재없이 건물 옥상이나 공터 곳곳에 자리잡으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A군이 사고난 시설은 구청에 건축물 등록이 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가설 건축물인 천막을 짓고 그 안에 트램펄린을 설치해 놓았지만 업주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시설은 수년 전부터 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과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고지받았지만 지금껏 '배짱영업'을 해왔다.
안전 점검 주체 또한 없었다. '방방'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다중 놀이시설이지만 일반적인 동네 놀이터의 그네나 시소, 미끄럼틀과 달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유원지의 놀이기구처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안전성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 프랜차이즈 실내놀이터 업체와 달리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 중 부상을 입어도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구 관계자는 "이 놀이기구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신고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전문제를 이유로 설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며 "현재 이 시설이 관내에 얼만큼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놀이터와 같은 공적인 관리 대상은 주체가 있지만 신고를 하고 개인이 영업하는 이 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침해가 제한된다"며 "어찌보면 행정 범위 바깥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