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이후 사용신고하지 않은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 과태료를 문다.

성남시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배기량 50㏄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타는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1577-3100)에 다음달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한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사용신고 대상은 스쿠터·전기바이크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다.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면 7월1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전동스쿠터(노약자용)·전동휠체어·전기보드·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김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