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여름방학 또는 휴가를 맞아 자녀를 영어캠프 등 각종 캠프에 보내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영어캠프 등 캠프 관련 소비자 피해는 225건으로 2010년(156건)보다 무려 44.2%나 증가했다.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발생한 각종 캠프 피해는 92건(40.9%)에 달했다.
캠프 피해 유형은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160건(71.1%)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43건(19.1%)이나 됐다.
대부분 업체는 약관상에 '캠프 시작일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요구에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살펴보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라고 당부했다.
영어캠프 등 교육목적 캠프는 교육청에 신고된 업체인지, 실내 숙박형 캠프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수련시설인지 확인하고 국외캠프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