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과 내연관계인 17세 연하남 A(35) 씨가 호스트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인 더컨텐츠 측 대리인은 "A씨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며 A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이미숙과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더컨텐츠 측이 A 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 씨는 증인으로 알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더컨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의 이미숙 과세정보 제공명령 신청도 채택했다.

   앞서 더컨텐츠는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불복하고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으며,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드라마와 영화 출연료 수익 중 10%, 광고모델 수익 중 20%를 회사에 내놓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이 잔여기간인 1년 동안 벌어들인 20여억 원 가운데 2억 9000여 만원과 추가비용을 청구했으며, 추가비용에는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A 씨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 돈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미숙 측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며 "재판은 전속계약 문제인데 이런 말들이 나와 본인도 답답해한다. 공식적인 입장은 판결이 나온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