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가구당 평균 30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성남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70가구 주민 236명에게 2천15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 주민들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등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3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성남/김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