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큰 해외여행(?)'
지난달 하순께 중국 상하이로 29만9천원짜리 4박5일 가족여행을 다녀온 윤모(59)씨는 유류할증료, 공항사용료, 단체비자비 등 추가비용만 15만원을 더 내 실제 여행상품은 45만원에 달했다.
소셜커머스에서 30일 출발하는 태국 방콕, 파타야 3박5일짜리 2인 패키지 관광상품을 구입한 정모(39)씨도 29만9천원(1인당 15만원, 선택옵션 제외) 이외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사용료(airport tax)로 42만원(1인당 21만원)을 더 지불했다. 결국 정씨가 선택한 해외관광 상품보다 추가 비용이 더 많은 셈이다.
정씨는 "항공권에 기본운임이 포함되는데 여행상품보다 유류할증료가 훨씬 더 비싼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초특가 여행상품이라고 하지만 유류할증료를 포함하면 크게 싼 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윤달 결혼기피 현상으로 인해 4~5월 신혼여행 등 특수가 실종되자 관광업계가 '파격 할인가격'의 해외여행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유류할증료가 제외돼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5월 국제선 왕복기준으로 미주 372달러, 유럽 358달러, 중동 304달러, 동남아시아 140달러, 일본·중국(옌타이) 60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여행업체들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사용료 등을 제외한 채 기본 운임으로만 해외관광 상품의 가격을 산정하면서 유류할증료가 기본 항공운임에 포함된 해외관광 상품보다 최대 2배가 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이 비수기의 기본 항공운임을 낮추면서 유류할증료로 적자분을 메우는 꼼수라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운임에다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토록 항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성호기자
"유류할증 무서워 해외여행 못가요"
1인당 15만원 동남아 상품에 21만원까지 추가비용 붙기도
항공사 비수기 적자 '덤터기' 논란도
입력 2012-05-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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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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