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송정동주민센터가 주차장 확보를 이유로 시급하지도 않은 교량을 건설, 기준없는 예산 운용이라는 비난(경인일보 5월 29일자 19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등이 이보다 앞서 문제의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직원 전용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민센터는 직원 전용 주차장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하고, 해당 부서는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수수방관해 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29일 시와 송정동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주민센터 바로 맞은편인 탄벌동 717의8(국유지 하천, 127㎡)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오는 2017년 3월까지 5년동안 점용허가를 받아 10개면의 직원 전용 주차장을 개설했다. 그러나 입구에 '송정동주민센터 직원 전용 주차장,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설치,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더욱이 하천부지를 점용받은 경우, 하천법(33조)에 따라 콘크리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주민센터측은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해 사용하고 있어 물의가 가중되고 있다.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며, 이를 무시할 경우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 건설과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38)씨는 "주차면이 부족하면 직원들의 차량 운행을 자제시키면 되는데 자신들의 주차면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주차장)을 마련한 것 아니냐"며 "일반시민이 이런 불법 행위를 했다면 시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주민센터 관계자는 "직원전용 주차장은 사실상 민원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표지판은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설치한 것일뿐"이라고 했으며, 시 건설과 관계자는 "누가 문제삼는 것이냐,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안되는데 공공사업의 경우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임명수·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