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급 및 학생수 등 기준에 못미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 인근 학교로 전학이 가능토록 한 '공동통학구역'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제도가 농산어촌 및 도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시키는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 규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목으로 공동통학구역 등의 제도 도입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소 적정규모 학급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으로 정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에는 최소 20명 이상 되도록 했다. 또 이같은 최소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학교의 학생은 인근 학교에 전학이 가능하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이같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초·중·고 2천230곳중 12%에 해당하는 268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올라 비도시 지역의 교육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기존 학교들의 과대·과밀화도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는 교육법 조항과 배치돼 김상곤 교육감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며 "정부가 경제적 이익보다는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해야 한다는게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