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고인 오원춘(4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잘못된 여성관에서 비롯한 엽기적인 범죄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 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한민국의 법이 준엄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고 제2, 제3의 범죄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원춘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지만, 범행 목적이 강간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이유로 강간을 하지 않은 이유, 여행용가방에 담기 위해 사체 일부만 훼손하려다 결국 수백조각 토막낸 이유 등 몇몇 질문에 대해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장시간 침묵하다 "큰 죄를 지었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의 남동생은 "너무 화목했던 우리 가정을 (오원춘이) 처참히 짓밟았다"며 "최대한 피고인을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원춘에 대한 판결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오씨의 최후진술 도중 재판을 참관하던 강모(22)씨가 갑자기 오씨를 향해 뛰어들며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강씨는 법정경위와 교도관들에 의해 제지됐지만 법원의 심리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돼 감치재판에서 감치 3일을 명령받았다.
휴학생인 강씨는 유족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였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오원춘의 모습에 순간 화가 치밀어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