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인천본부는 올 한해 동안 영세민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인천지역 다가구·다세대주택 975가구를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매입공고 당시 물량(475가구)보다 5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차례까지 가능하다. 임대비는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임대료 8만~9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입주자 선정은 시와 각 구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입주자를 선정해 주공에 통보하게 돼 있다.
매입신청자는 신청서·주민등록등본·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말까지 주공 인천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날 현재 인천·부천지역에서 57~58동 450가구 정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의:032-450-8060
주공 인천본부, 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
입력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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