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체육회가 런던올림픽 고양시 출전선수 금메달 기원과 격려금 전달명목으로 돈을 받고 체육시설에 야시장을 방불케 하는 의류바자회를 유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바자회 장소를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광장에 설치하면서 행정기관의 사전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치과정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세계 여자역도 간판스타인 장미란 등 런던올림픽 고양시 출전선수 금메달 기원과 격려금 전달을 명분으로 1~7일까지 일산서구 대화동 종합운동장 광장에서 고양시체육·생활체육운영위원회 주최 주관의 의류바자회가 열리고 있다.
바자회를 개설한 의류 업체들은 스포츠 의류 판매 조건으로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주체인 고양도시관리공사 대신 시체육회와 1천500만원에 7일간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시체육회 주관이라며 행사개요 확인도 없이 무려 4천㎡의 체육시설 부지 대관료로 시체육회로부터 280만원을 받고 승인 처리하는 등 계약을 둘러싼 적법성 여부도 논란이다.
더욱이 바자회 상인들은 사용료를 지급한 시체육회만 믿고 행정기관의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해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시체육회와 몽골텐트 30여동에 스포츠 의류 판매 조건 계약마저도 무시하고 몽골텐트 80~100개에 남성복·숙녀복과 잡화류는 물론 심지어 조리된 음식까지 판매하는 먹거리 장터를 여는 등 야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주민 박모(52)씨는 "세계역도, 아시아 선수권대회, 전국체전 등 체육도시 메카로 부상한 고양시가 스타선수 이름을 야시장 포스터에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수익사업 차원에서 바자회 상인들을 유치, 개설했다"며 "바자회 수입금 일부는 올림픽에 나서는 장미란 선수 등 고양시 출전선수에게 격려금으로 전달한다"고 해명했다.
뒤늦게 불법 바자회 사실 확인에 나선 일산서구청은 "자진 철거치 않을 경우 바자회 상인대표와 사용료를 받고 주관한 시체육회 등 양쪽을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양/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