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중장기 수질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하천구역과 담수구역에서는 농작물 신규 경작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수도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지자체는 중장기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하며, 연례 평가에서 추진 실적이 미흡하면 상하수도 관련 예산을 삭감당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하천구역 및 댐 담수구역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하면 퇴비 등이 직접 하천에 유출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만큼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한 신규 농작물경작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경작지역은 실태 조사 후 단계적으로 경작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작지역의 토지를 사들이거나 휴경지 보상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축사에서 배출되는 미처리 오수ㆍ분뇨를 줄이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을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과 마찬가지로 오수 발생량 하루 1t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시설 설치및 운영을 책임지는 공영관리제를 도입하고, 무허가 음식점이나 불법 용도 변경행위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이상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