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오병석)는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의 위반사항이 사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관할 구청장 및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6조 위임 및 위탁)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빠르면 내달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 자동차의 우선 통행)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게 되면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로 양보하며 ▲그외 다른 곳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과태료는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6만원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4만원이다.
/김종호기자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입력 2012-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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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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